제보접수 | -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익명 제보일 때에도 제보사실과 그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합니다. -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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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 | - 접수된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 비공개로 조사합니다. -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 |
우편 접수 | -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7-15 범명빌딩 정도경영실 담당자 앞 |
- 임직원의 부정, 비리, 금품수수, 품위손상, 직무태만 및 기타 윤리적인 위배 행위
- 각종 거래와 관련한 제반 불이익 등